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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항소심, ‘김원홍 증인채택’ 기각···검찰에 공사장 변경 요청

[종합]최태원 항소심, ‘김원홍 증인채택’ 기각···검찰에 공사장 변경 요청

등록 2013.08.27 18:21

수정 2013.08.27 21:45

강길홍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무죄의 증거로 확신했던 김원홍(SK해운 전 고문)씨 증인 채택은 불발됐고 최 회장의 펀드자금 선지급 지시 인정을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 회장 항소심 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최 회장 측의 김씨 증인 채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원홍씨의 증인 채택을 기각하는 것은 국내 송환 일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당장 내일 한국으로 송환된다고 하더라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원홍씨의 입장은 최태원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증언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투자자문을 맡았던 김씨는 SK그룹의 계열사 펀드자금을 송금 받은 인물로 최근 대만에서 이민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돼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SK그룹 측은 지난달 항소심 공판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김씨가 대만에서 체포되면서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이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절차로 예상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재개는 김씨의 증인채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은 검찰에 공소사실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재판부는 “변론재개의 유일한 이유는 공소장 변경을 권유하기 위해서일뿐 그밖에 아무런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의 죄명이나 적용법률을 바꾸자는게 아니라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지 동기를 변경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소장의 핵심은 최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공모해 SK그룹의 자금 450억원을 횡령했다는 부분이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서 최 회장이 개인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SK그룹 펀드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에 선지급을 지시하고 선지급된 자금을 김원홍씨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당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었고 무리해서 계열사의 자금을 김씨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동기가 있다면 최태원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진다”며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 최태원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선지급 없이는 송금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선지급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이번 사건 범죄의 동기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이 김씨에게 개인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을 논의하다 그룹펀드를 조성해 선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고 최 회장이 이를 승낙해 선지급을 지시하면서 이번 사건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이 동생인 최 부회장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최종현 회장의 작고 당시 최 부회장이 형인 최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날 최 회장은 “적당한 상속을 받지 못한 동생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고 김원홍씨에게 투자를 이어갔던 것도 수익금으로 동생 몫을 챙겨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서 범죄의 경위 내지 동기를 변경하는 것은 유무죄를 판단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검사는 변경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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