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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중은행 바젤III 시행 12월부터 우선 자본규제만 가동

정부, 시중은행 바젤III 시행 12월부터 우선 자본규제만 가동

등록 2013.05.30 16:39

최재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바젤III 자본규제만 시행하기로 했다. 바젤III는 당초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도입 시기를 미루면서 한국도 시행시기를 연기해왔다.

금융위는 30일 “작년 12월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가운데 11개국에만 바젤 III 시행시기를 확정했다”며 “특히 아이사 국가들이 올해 바젤 III를 시행한 점과 국내 은행에 바젤 III 시행에 대한 준비시간이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바젤III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서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했다. 완충자본과 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한 것이 바젤 III의 핵심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바젤III는 자본규제만 시행하기로 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유동성 규제는 2015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자본규제는 현행 총자본비율 8%에서 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 자본비율 8%로 세분화한 규정이다.

보통주자본은 은행 손실을 가장 먼저 보존할 수 있고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로 청산을 제외하면 상환되지 않는 자본이다.

국내은행은 보통주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어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바젤 III 자본규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작년말 국내은행 BIS비율은 14.30%(바젤II)로 바젤III를 적용하면 14.52%로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국제기준보다 강화돼 적용됐던 부분을 바젤III에 맞게 주정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BIS 비율이 상승한다”고 밝혔다.

현재 바젤III 시행이 확정된 곳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인도, 사우디, 호주, 스위스, 러시아, EU, 캐나다, 멕시코,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다.

아직 미확정 된 곳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2곳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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