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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도 ‘乙의 눈물’ 존재

금융권에도 ‘乙의 눈물’ 존재

등록 2013.05.10 09:36

수정 2013.05.10 09:37

최재영

  기자

올해 초 한 중소기업은 A사장은 B은행을 이용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긴급자금이 필요했던 대출을 내면서 “이 은행은 사채꾼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장은 1억원의 자금을 빌리면서 적금, 보험(방카슈랑스), 신용카드 발급까지 했다. 이른바 꺾기를 당한 것이다. 여기에 신용도가 낮아 이자도 다른 곳에 비해 5%이상 추가로 내야 했다.

A사장은 “1억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 돈에 이것 저것 다 뜯어가는 것이 선이자 떼는 사채랑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도 마찬가지다. 목돈이 필요해 3000만원을 대출을 냈던 C씨는 “눈뜨고 코베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C씨는 “창구직원이 내 신용도가 안좋다며 대출 금리를 싸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만들고 적금과 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적금하고 보험 비용으로 30만원 이상 지불했다”고 말했다.

C씨 역시 꺾기 피해를 봤지만 한마디 말도 못했다. C씨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되물었는데 창구 직원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줄 수 가 없다는 답변만 왔다”며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한푼이 아쉬운데 내가 정말 한심해 보였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사태 이후 갑의 횡포가 금융권에서 재조명 되고 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슈퍼갑’이라는 불리는 금융권의 질타하는 목소리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금융사 민원 발생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비은행 민원 발생은 2010년 2만7760건에서 2011년 3만9998건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또 작년에는 4만2791건으로 불과 2년만에 민원이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보험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2009년 4만936건에서 2010면 40334건으로 줄어들었지만 2011년 4만801건으로 제자리 걸음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에는 4만8471건으로 크게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7월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태 이후 은행에 대한 시선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금융당국이 지적한 꺾기나 불완전 판매 등에 다양한 시정조치를 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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