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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GS홈쇼핑 상대 ‘마케팅 표절 소송’ 자진 취하

CJ오쇼핑, GS홈쇼핑 상대 ‘마케팅 표절 소송’ 자진 취하

등록 2013.04.07 15:55

정백현

  기자

국내 홈쇼핑 업계 1·2위 업체인 CJ오쇼핑과 GS홈쇼핑 간의 법정 싸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7일 전자소송공시를 통해 CJ오쇼핑이 GS홈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을 지난 1일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은 지난 2월 25일 자사의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GS홈쇼핑이 따라해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J오쇼핑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오클락(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해왔으나, GS홈쇼핑이 지난해 11월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뒤따라 개설해 매일 오전 10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할인 판매하는 방식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은 “특정시간 할인 판매는 유통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CJ의 주장은 특정시간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

이번 CJ오쇼핑의 소송 자진 취하는 법정 싸움에서 CJ 측이 이기기 힘들다는 내부 판단이 섰고, GS홈쇼핑이 최초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소를 일방적으로 취하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 이전인 현재 시점에서 슬그머니 발을 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송 취하는 상대방이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GS홈쇼핑은 오는 15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경쟁사가 자체 상표(PB) 브랜드 디자인이나 프로그램 형식 등에 대한 편법적인 베끼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GS홈쇼핑 관계자는 “CJ 측이 일방적으로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한 것은 그동안 주장이 무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도망친 꼴”이라며 “이른바 ‘소송 마케팅’을 벌인 점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업체는 그동안 매출액과 취급액 기준을 놓고 1·2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나란히 돌파한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지난 3월 초 실적 공시 이후 업계 선두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CJ오쇼핑은 공시 대상인 회계 매출액 기준으로 1위에 올라섰다는 주장을 펴자, GS홈쇼핑은 업계 공인 기준인 취급액으로 볼 때 자신들이 여전히 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다며 자존심 공방을 벌였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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