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월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서 제출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날 0시부로 제출 시한을 넘겼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보고서 제출 기한을 단 하루 늘린 것을 보고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 봤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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