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BBQ는 bhc가 제기한 일부 청구금액 전부인 300억 원 규모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해당 소송은 BBQ가 지난 2017년 bhc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물류 및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한 데서 시작됐다. BBQ는 bhc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BQ는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BQ와 bhc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계약 해지에 따른 물류, 용역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bhc 관계자는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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