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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비상’··· 거리두기 2단계 속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시행

서울시, 코로나19 ‘비상’··· 거리두기 2단계 속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시행

등록 2020.11.24 09:25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늘(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이 시행됐다. 코로나19의 3차 확산세로 접어 들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고강도 방역 수칙을 발표한 것이다.

일주일 이상 서울에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그야말로 '비상'이다. 때문에 시는 이번 조치가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다.

우선 서울 시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 교통의 운영 방침도 바뀐다. 시내버스는 오늘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 횟수를 20%씩 감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에도 계속 코로나19 상황이 악화 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 시간도 평소보다 1시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는 장례식장 참석 인원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방역당국 지침에서 장례식장은 2.5단계에 50인 미만, 3단계는 가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40명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조치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는 사람들이 주로 몰리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 대책을 벌일 방침이다.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자들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해야 하며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는 시설도 있다. 피트니스 센터 등 실내 체육시설이 그렇다. 또 수영장을 제외하곤 모두 샤워실 운영도 멈춰야 한다. 물론 이용자간 거리두기 2m필수.

목욕탕은 한증막 운영이 금지되고, 탈의실 등 공동 공간에서 이용자는 1m이상 떨어져야 한다.

콜센터는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현 20% 미만 참석 인원 제한에서 나아가 비대면 전환이 강력 권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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