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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 유통업체 상대 LED 특허 소송 승소

서울반도체, 美 유통업체 상대 LED 특허 소송 승소

등록 2020.09.15 20:27

이지숙

  기자

서울반도체 회사 전경. 사진=서울반도체 제공서울반도체 회사 전경. 사진=서울반도체 제공

서울반도체가 미국 전자제품 유통업체 ‘더 팩토리디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유 특허 침해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 서울반도체는 2003년 이후 80여건의 LED 기술특허 관련에서 모두 승소한 기록을 보유 중이다.

서울반도체가 재판에서 승소하며 더 팩토리디포를 통해 유통되던 ‘필립스 TV 사이니지’와 조명회사 파이트의 ‘‘LED 조명 벌브’ 제품의 판매는 영구 금지된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미국 가전 유통업체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와 소송을 통해 필립스 TV 제품의 판매금지 판결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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