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씨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정상의 이재인, 임호섭 변호사는 2일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정치권과 일부 언론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뤄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당직사병이 상급부대 상급자의 명령으로 서 씨의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지난 2017년 6월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는 것.
서 씨 측은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다.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씨가 이른바 '황제휴가'를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 서 씨가 해야 할 의무는 모두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지난달 A씨가 지난 2017년 6월25일 저녁 근무를 서며 서 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내용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됐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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