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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전 지사 형집행정지 결정···모친 빈소 조문

검찰, 안희정 전 지사 형집행정지 결정···모친 빈소 조문

등록 2020.07.05 22:03

이지숙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귀휴를 검토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돼 가능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5일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안 전 지사의 빈소 조문이 가능해졌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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