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21℃

  • 인천 18℃

  • 백령 14℃

  • 춘천 22℃

  • 강릉 21℃

  • 청주 23℃

  • 수원 20℃

  • 안동 21℃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0℃

  • 전주 19℃

  • 광주 20℃

  • 목포 17℃

  • 여수 18℃

  • 대구 22℃

  • 울산 17℃

  • 창원 20℃

  • 부산 17℃

  • 제주 16℃

장성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성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록 2020.07.05 16:45

강기운

  기자

7월부터 운수 종사자, 탑승객 대상···위반 시 벌금 및 방역 비용 청구

장성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사의 사진

전라남도 장성군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농촌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장성군은 지난 5월부터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탑승객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포함됐다는 부분이 차이점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8일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일체의 방역 비용이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