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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들, 유치원 원장 고소

안산 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들, 유치원 원장 고소

등록 2020.06.28 15:55

변상이

  기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안산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과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A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늦게 학부모 6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오늘 1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A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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