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학조사관의 확충 및 처우개선 건의안’을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 건의안으로 제출했다.
이날 의장협의회에서 정부 건의안으로 심의·의결된 건의안은 향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하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배지숙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방역 최일선인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적어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의 역학조사관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역학조사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지숙 의장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는 광역지자체에만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역학조사관은 질병본부에 77명, 광역시·도에 53명 등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130명에 불과했다."고 이번 건의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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