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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 규제샌드박스 통과

만도,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 규제샌드박스 통과

등록 2020.05.13 17:25

김정훈

  기자

7월부터 배곧신도시 순찰임무 수행

자율주행 로봇 골리가 배곧 신도시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만도 제공자율주행 로봇 골리가 배곧 신도시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만도 제공

자동차부품업체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만도는 오는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관련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스하키 골키퍼 포지션에서 이름을 딴 골리는 20만평 규모의 시흥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산책로를 정찰하며 야간 순찰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CCTV의 사각지대나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오창훈 만도 부사장은 “순찰 로봇 시범 운영을 통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융·복합해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만도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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