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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이번엔 상표권 무단 도용 논란···“자세한 내용 확인 중”

임블리, 이번엔 상표권 무단 도용 논란···“자세한 내용 확인 중”

등록 2020.04.06 16:36

변상이

  기자

사진=임블리 SNS 캡쳐사진=임블리 SNS 캡쳐

지난해 명품 카피·제품 불량 등으로 논란이 된 부건에프엔씨의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가 이번엔 상표권 무단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임블리 패션기획팀이 지난달 29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신상품 ‘블리다’(VELYDA)를 소개하는 게시글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블리다는 '임블리'와 '데일리'의 합성어로 임블리가 지난달 말 선보인 신상품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디자이너 브랜드 블리다가 보유한 상표권을 임블리 측이 무단으로 도용당했다는 점이다. 블리다 측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고 2016년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블리다의 이다은 대표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임블리 측의 블리다 상표권 무단 사용, 빠른 피드백 부탁드린다”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에 임블리 측은 블리다 론칭 소식이 담긴 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세페이지를 수정했다.

하지만 임블리 측은 진솔한 사과가 담긴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에는 “여러 내부 상황으로 인해 공식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팀원들끼리 진행한 단발성 기획이자 해프닝으로 봐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임블리 측에서 신상 오픈 직전에 블리다 언급을 삭제했고, 실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을 아니므로 고소나 법적대응을 현재로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마음”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패션위크 심사위원을 역임한 김홍기 패션큐레이터는 “임블리 측에서 베이직 상표를 내고 고객들에게 예약주문을 받은 상태였다”며 “이후 디자이너가 상표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자, 온라인에서 블리다 상표를 싹 다 지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이직 라인을 낸다는 건 한 계절을 노린 단발성 기획일 수 없다. ”이번 사안은 문서상으로 재발방지 및 반성내용을 담아 공지하고 피해업체에게 송부해야 옳다”며 “사안은 중대한 상표권 침해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 측은 “블리다는 한시적 인스타그램에서 사용된 명칭이며, 판매 목적은 없었다”며 “정확한 내용은 내부 확인 중이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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