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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입국 길 열리나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입국 길 열리나

등록 2020.03.13 20:06

이지숙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전날 유씨가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 이번 소송이 ‘외교당국의 비자 거부 처분 과정과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었던 만큼,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곧바로 유씨의 입국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2015년 ‘입국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씨는 2002년 병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한편 외교부는 유씨의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에 대해 유씨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3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는바, 외교부는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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