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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사법 국내 첫 사례···‘아내 살해 치매노인’ 집행유예

치료적 사법 국내 첫 사례···‘아내 살해 치매노인’ 집행유예

등록 2020.02.11 09:50

안민

  기자

치료적 사법 국내 첫 사례···‘아내 살해 치매노인’ 집행유예치료적 사법 국내 첫 사례···‘아내 살해 치매노인’ 집행유예

국내에서 첫 치료적 사법이 적용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 치매 노인이 부인을 살해했는데 법원은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치료적 사법은 새로 도입된 사법 결정 방식으로 처벌보다는 문제해결에 방점이 있다.

치료적 사법은 현재 미국의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주도하는 사법 이념으로 치료수단으로서의 형사사법을 제안한다.

또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 범죄행동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여부를 감시하면서 범죄자를 치료해 재사회화하고자 한다는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방식은 1987년 데이비드 웩슬러 미 애리조나대 교수에 의해 처음 등장해 제도화됐다. 이후 캐나다·호주·독일·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주 약물법원 등 문제해결 전문법원만 현재 1000여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치매 노인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사건이었는데 1심에 내려진 징역 5년의 선고를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은 통상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열리지만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 직접 찾아가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아내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신 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질병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A씨가 구치소 수감 중 면회 온 딸에게 “왜 엄마와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등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주거를 치매 전문병원으로 제한하는 치료 목적의 보석 결정을 내렸다. 치료적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치매 환자에게 내려진 첫 보석 결정이었다.

A씨의 자녀는 재판에서 “아버지가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이라고 인식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깝다”며 “증상이 악화하는 부분은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계속 치료하며 모시겠다”고 밝혔다.

A씨에게도 최후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A씨는 건강의 이유로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크게 감경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5년의 집행유예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구치소가 아닌 치매 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해 계속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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