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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