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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1일까지 어린이집 임시 휴원 권고···긴급보육 지원

영등포구, 11일까지 어린이집 임시 휴원 권고···긴급보육 지원

등록 2020.02.06 11:54

주성남

  기자

어린이집 임시 휴원 안내문어린이집 임시 휴원 안내문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에 대해 임시 휴원을 권고하고 맘든든센터, 열린육아방 등 구립 보육시설의 임시 휴원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관련 감염병 위기 대응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임시 휴원(권고) 대상 기관은 관내 어린이집 248개소, 맘든든센터 4개소, 장난감도서관 3개소, 열린육아방 5개소, 시간제보육기관 2개소 등 총 262개소다.

휴원 여부는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개별 여건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며 구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 동안 임시 휴원(권고) 기간을 가진 후 감염증 확산 추이를 모니터링해 휴원 연장 혹은 휴원 명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는 맞벌이 부모 등 가정 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서 당번교사가 돌보도록 해 맞벌이 부모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휴원 기간에는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구는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내 감염증 발생 및 기타 특이사항, 휴관·휴원 시 관련 민원사항을 연일 파악해 보육 공백에 신속히 대처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구는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어린이집 보육 교사 업무 지원인력인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늘린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업무에만 전념해야 하나 서류작업 및 잡무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보육업무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을 작년 306명에서 올해 356명으로 늘리고 새롭게 추진되는 보육지원체계에 맞춰 연장보육교사 324명을 추가 지원, 총 680명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보조교사나 연장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경우 그에 따른 인건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어린이집 실정에 맞춰 보조 인력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유아 보육보조가 주 업무이다. 보육도우미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며 행정사무 및 급식(취사), 환경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연장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연장반 편성 시 연장반 담임 교사로서 영유아의 보육을 책임지게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부터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 줄 보조인력 및 인건비 지원에 힘쓰겠다”며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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