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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타인 신체 촬영·사진유포는 범죄행위”

안양시 “타인 신체 촬영·사진유포는 범죄행위”

등록 2019.11.22 21:50

안성렬

  기자

불법촬영범죄 근절 합동 점검 및 캠페인 실시안양동안경찰서, 평촌1번가 연합회, 범계동주민 등 참여

사진=안양시사진=안양시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이 지난 21일 오후 7시 안양 범계역 일대에서 전개됐다.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난 14일 경찰·상인회와 불법촬영근절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첫 행사다. 유흥업소가 밀집된 범계역 일대를 불법촬영범죄 청정지역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캠페인은 시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상가번영회, 범계동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이고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문구의 유인물을 전달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는 셀로판지도 나눠졌다. 캠페인에 이어서는 일대 전철역과 상가건물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점검했다.

한편 안양시는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점검반을 상시 운영 중이다.

그동안 범계역 등 전철역, 공공청사, 대학교, 쇼핑몰, 상업용 빌딩 등 다수인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현장 점검해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카메라 범죄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해주길 바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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