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상정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 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지역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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