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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코오롱티슈진, 기사회생···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상폐 위기’ 코오롱티슈진, 기사회생···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등록 2019.10.11 20:46

차재서

  기자

“美FDA 임상 재개 가능성 여전” “계약금 반환 소송 등 지켜봐야”

‘상폐 위기’ 코오롱티슈진, 기사회생···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기사의 사진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파문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오롱티슈진이 최소 1년의 시간을 벌었다. 심사에 나선 한국거래소가 기업을 개선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면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판단해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다만 거래소 측은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인보사에 대해 ‘임상 중단’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향후 임상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과 일본 미쓰비시타나베파마와의 계약금 반환 소송, 식약처와의 행정소송의 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거래처는 진단했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될 경우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도 거래소의 개선기간 부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전인 3월말 2조1021억원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5월말 4896억원으로 76.75% 줄어든 상태다. 이 가운데 5만9400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가 36.66%의 지분을 들고 있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의 거래 정지는 한동안 이어진다. 1년의 개선기간 후 거래소의 재심의에서 상장유지 결론이 나와야 거래 재개가 가능하다.

일단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11일부터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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