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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국내 입국 소원 풀릴까···국민 69% “입국 불허”

유승준, 국내 입국 소원 풀릴까···국민 69% “입국 불허”

등록 2019.07.11 09:35

수정 2019.07.11 09:38

안민

  기자

유승준, 국내 입국 소원 풀릴까···국민 68% “입국 불허” 사진=연합뉴스 제공유승준, 국내 입국 소원 풀릴까···국민 68% “입국 불허”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의 결정만 남았다. 오늘(11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승준의 국내 거취가 결정된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승준씨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 받아 당시 사회적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었다.

급기야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한국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하지만 거부됐고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발급거부를 전화로 통보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유승준의 국내 입국 허용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의견일까.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포인트)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나타났다. 반면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로 집계 됐다.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피한 유승준씨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유승준씨의 명운이 법원의 판결에 달렸다. 2002년 1월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한국 땅을 밟고 싶어 했던 유승준의 소원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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