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에이치티는 전일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위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했으나, 사채권자집회 성립을 위한 출석채권금액 미달(5.29%)로 개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진행되지 않았다고 26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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