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면서 약 2억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비용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여러 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던 점, 우리공화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던 점 등을 감안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할 방침이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은 행정대집행 비용과 별도로 부과한다.
변상금은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설치 당시 18㎡ 규모 2개 동에서 시작해 이후 더 커졌다. 이에따라 누적된 변상금은 약 22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과거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 14개동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약 1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 등을 이유로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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