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케이는 26일 369억8350만9243원 규모 대출원리금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지급 연체이며, 포괄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혹은 변제를 할 수 없었다”라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회생절차에 따라 변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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