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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카드뉴스]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등록 2019.04.22 08:52

수정 2019.04.22 13:39

이성인

  기자

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기사의 사진

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기사의 사진

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기사의 사진

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기사의 사진

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기사의 사진

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기사의 사진

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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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기사의 사진

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기사의 사진

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기사의 사진

주정차 분노 유발자들, 이제 욕만 말고 신고도 하세요 기사의 사진

“차를 여기다 세워두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런 남을 불편하게 하는 친구 같으니.”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 내뱉어봤을 법한 말인데요. 어처구니없는 곳에 차를 세워놓은 이 분노 유발자들, 이제 즉석에서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됐습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것. 아래 금지 구역에 주·정차된 차들은 이제 제 3자가 요건에 맞춰 신고 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왜 이곳들은 안 되는지 구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소방용수 공급을 어렵게 합니다. 화재 시 구조 요청자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최악의 ‘무개념’ 주정차라고 볼 수 있겠지요.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키 작은 어린이 및 야간 사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버스정류소 주변 차들도 골칫거리입니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는 승객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토록 만들지요.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고 위험을 높임은 물론 뒷차들의 갈길 또한 막습니다.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 보행자들이 차도로 건너는 아찔한 상황을 빚어내고는 합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진입한 차들이 불법 차량 사이로 나오는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기적 주정차의 이 같은 공포, 주민신고제는 필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① 발견 시 (설치된)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4대 절대 불법 주·정차를 터치합니다.
② 다음에는 위반 유형을 선택.
③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촬영 시차 1분 이상을 두고 신고 사진 2장(동일한 위치)을 찍어 첨부합니다.
④ 신고 발생지역(위치)을 고르고, 신고 내용(자동입력 가능)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끝. 참 쉽지요?
※ 구역 및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사진으로, 위반 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신고

‘내 차 내가 댄다는데 무슨 상관?’ 마인드의 이기적인 차주들, 이제 화만 내지 말고 내 손으로 직접 신고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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