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9℃

  • 인천 19℃

  • 백령 15℃

  • 춘천 19℃

  • 강릉 26℃

  • 청주 20℃

  • 수원 18℃

  • 안동 20℃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0℃

  • 전주 20℃

  • 광주 20℃

  • 목포 20℃

  • 여수 19℃

  • 대구 21℃

  • 울산 23℃

  • 창원 21℃

  • 부산 22℃

  • 제주 20℃

황교안 ‘축구장 유세’로 경남FC 구단, 결국 제재금 2000만원 징계

황교안 ‘축구장 유세’로 경남FC 구단, 결국 제재금 2000만원 징계

등록 2019.04.02 15:28

수정 2019.04.02 15:29

안민

  기자

황교안 축구장 유세로 경남FC 구단, 결국 제재금 2000만원 징계 사진=연합뉴스 제공황교안 축구장 유세로 경남FC 구단, 결국 제재금 2000만원 징계 사진=연합뉴스 제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기장 유세로 인해 피해를 본 경남FC 구단이 결국 2000만원이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위원장 조남돈)는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을 결정했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 따르면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구단이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원복 탈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은 구단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