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조직 내 체납자와 체납액은 2016년 934명, 1억5000만원, 지난해 737명, 1억5600만원, 올해 169명, 34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일반 체납자와 달리 세금을 제때 안 낸 공조직 내 근무자들에게는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지방공무원법(성실 및 복종)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성남시는 매월 10일,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 근무자를 대상으로 세금 완납 여부를 전산 조회한다. 현재 대상자는 6530명이다.
체납이 확인되면 한 달 이내에 체납액을 내도록 한 뒤 유예 기간을 넘기면 소속부서 공개, 급여 압류, 복지포인트 차감 지급, 복무 평가 반영, 채용 배제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납부를 약속한 사람이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하도록 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런 방식으로 공조직 내 체납자 대상 체납액 징수율은 2016년 80.8%, 지난해 97.1%, 올해 현재 100%를 달성했다. 시는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줘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건전 납세풍토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9월 말 현재 성남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333억원이며 체납자는 5만9713명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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