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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어린이집 차량안전 및 급식 관련 실태점검 강화”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어린이집 차량안전 및 급식 관련 실태점검 강화”

등록 2018.08.02 16:26

주성남

  기자

김소양 서울시의원.김소양 서울시의원.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서울시의 어린이집 차량안전 및 급식 관련 실태 점검 의무가 강화되고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283회 임시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도 서울시장이 관리 실태를 매년 1회이상 조사·점검하고 그 결과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소양 의원은 “현행 서울시 보육 조례에는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과 급식 관련 조항을 따로 신설하고 서울시장의 점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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