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관련 행정심판 본회의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개최된다.
앞서 삼성의 전자·부품계열사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중단해달라며 총 6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6건은 ▲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접수일 3월 27일) ▲ 삼성전자 기흥·화성공장, 평택공장(4월 2일) ▲ 삼성전자 구미1공장·2공장(4월 5일) ▲ 삼성전자 온양공장(4월 9일) ▲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천안공장(4월 24일) ▲ 삼성SDI 천안공장(4월 26일) 등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중앙행심위는 이들 6건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천안공장(4월 24일)' 사건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뺀 5건만 본회의에 상정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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