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1℃

  • 강릉 19℃

  • 청주 14℃

  • 수원 11℃

  • 안동 12℃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3℃

  • 여수 14℃

  • 대구 15℃

  • 울산 13℃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7℃

한샘 신입 여직원 사내몰카‧성폭행 피해 주장···회사 “진심으로 사과”

한샘 신입 여직원 사내몰카‧성폭행 피해 주장···회사 “진심으로 사과”

등록 2017.11.04 13:54

장가람

  기자

동료 직원들로부터 몰카 및 성폭행 피해

종합가구업체 한샘에서 여직원 성폭행 및 몰카 피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진-한샘 홈페이지)종합가구업체 한샘에서 여직원 성폭행 및 몰카 피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진-한샘 홈페이지)

종합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동료직원으로부터 몰래카메라 및 성폭행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샘에 따르면 이 회사 신입 여직원은 A씨는 최근 포털 사이트에 지난 1월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렸다. 현재 해당 글은 지워진 상태다.

여직원은 글을 통해 “입사 후 업무 교육 중 동기(B씨)로부터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육 후 동기들과 간단한 술자리 중 화장실에 간 사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었고 해당 직원은 징역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성폭행 사건은 이 뒤 교육담당자 C씨와의 회식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회사 측에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오히려 회사 측에선 거짓 진술서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팀장(D씨)이 A씨에게 성희롱적 발언 및 성폭행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한샘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 지난 2월 24일 C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해고를 의결했으나 C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해고조치를 철회했다. 회사 측은 A씨가 사건 직후에 경찰과 회사 인사위원회에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형사 고소를 취하한 점과 카카오톡에서 합의 성관계 정황이 드러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허위진술 요구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D씨는 해고됐다. 몰카 촬영자 B씨 역시 해고됐다. 피해 사실을 주장한 A씨 역시 6개월간 10%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샘 경영지원 총괄 이영식 사장은 “회사가 어린 신입 여사원의 권익을 결과적으로 지켜주지 못한 부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 사장은 또한 “사건을 은폐‧축소‧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공적 기관의 조사라도 받겠으며 회사 잘못에 대해서는 걸맞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