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1968년생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동갑내기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밝고 온화한 성격이지만 재판에서는 주관이 뚜렷하며 엄정한 법리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된 과정에는 이례적인 요소가 많았다.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두 차례나 재판부가 바뀐 끝에 세 번째로 김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됐다.
재판 진행 동안 그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이 나오면 “증인에게 질문을 짧게 하고 길게 답변을 듣도록 해라”, “핵심만 물어보라”고 특검과 변호인에 주문하는 등 재판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진행을 이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을 맡아 사안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지난해에는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주식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다른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올해 1월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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