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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충북 청주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은 제외

오는 23일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충북 청주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은 제외

등록 2017.08.21 18:23

전규식

  기자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오는 23일 전국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적의 공습에 대비해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방어 훈련이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청주시·괴산·증평·진천·보은군, 충청남도 천안시는 훈련에서 제외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일제히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미국의 군사적 해법 발언 등 북한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반영해 엄중한 분위기에서 실제 상황을 상정해 실시된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 이동과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공습경보를 들은 주민은 대피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은 오후 2시부터 5분간 통제된다. 운전자는 도로 오른쪽에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께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훈련에서는 서울 등 40개 도시 상공에 적기로 가장한 전투기가 출현, 유색 연막탄 등을 사용해 실제 공습상황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번 훈련은 전국 단위로 실시되지만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괴산·증평·진천·보은군, 충남 천안시는 훈련에서 제외된다. 병원, 지하철, 철도, 고속화도로, 항공기, 선박 등은 훈련시간에도 정상 운영·운행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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