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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했는데 문 닫은 모바일게임 ‘환불은 NO?’

[카드뉴스] 결제했는데 문 닫은 모바일게임 ‘환불은 NO?’

등록 2017.04.11 08:34

박정아

  기자

 결제했는데 문 닫은 모바일게임 ‘환불은 NO?’ 기사의 사진

 결제했는데 문 닫은 모바일게임 ‘환불은 NO?’ 기사의 사진

 결제했는데 문 닫은 모바일게임 ‘환불은 NO?’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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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했는데 문 닫은 모바일게임 ‘환불은 NO?’ 기사의 사진

 결제했는데 문 닫은 모바일게임 ‘환불은 NO?’ 기사의 사진

 결제했는데 문 닫은 모바일게임 ‘환불은 NO?’ 기사의 사진

 결제했는데 문 닫은 모바일게임 ‘환불은 NO?’ 기사의 사진

# 2016년 1월 모바일게임 화폐를 구입한 A 씨. 그 후 9월 돌연 게임 서비스가 종료됐고 A씨는 잔여 화폐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사업자는 특정 기간에 결제된 금액만 환급할 방침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모바일게임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유료 아이템, 사용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모바일게임 이용 시 불공정한 이용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368건. 그 중 323건은 게임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피해 구제 요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의 ‘계약’ 관련 사항이 23.8%로 가장 많았는데요. 15개 모바일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조사에 나선 결과, 이용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약관에서 소비자는 서비스 변경이나 종료 시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모든 권리를 상실시키는 서비스 중단 시 개개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게 마땅한데요. 하지만 대부분 사업자는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만 고지하는 등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에도 이용자들은 속수무책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하는 한편 표준약관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2016년 기준 약 3조 9,000억원 규모로 전체 게임 시장을 견인할 만큼 성장한 국내 모바일게임. 그동안 많은 이들의 성원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만큼 앞으로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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