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8℃

  • 인천 19℃

  • 백령 14℃

  • 춘천 17℃

  • 강릉 24℃

  • 청주 18℃

  • 수원 19℃

  • 안동 17℃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8℃

  • 전주 18℃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7℃

  • 대구 18℃

  • 울산 18℃

  • 창원 18℃

  • 부산 17℃

  • 제주 16℃

신격호 성년후견인 심리 종료···‘치매약 복용 이유’ 두고 대립

신격호 성년후견인 심리 종료···‘치매약 복용 이유’ 두고 대립

등록 2016.08.10 12:01

정혜인

  기자

다음주 주말 추가 서류 제출 후 결과 통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다루는 심리가 10일 마무리됐다.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8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이날 오전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6차 심리를 끝으로 모든 심문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심리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측 법률대리인과 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양측은 그 동안의 재판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최종 의견을 피력했다. 심리는 약 20여분이 소요됐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다음 주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추가 자료 검토를 마친 후 양측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심리 마지막까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이력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개시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심리에서 피력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치매약인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나 고령의 신 총괄회장이 예방목적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치매라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서 치매 판정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약을 복용한 것만으로 치매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정숙씨 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치매는 예방약이 없으며 (아리셉트도) 치매증상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 동안의 병원 진료 기록, 주변인의 진술,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심문과 면담을 토대로 충분히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입증이 됐으므로 후견인이 지정될 것으로 본다”며 “수년 전부터 치매약복용을 했고 판단 능력에 대해 주변에서 문제를 계속 삼고 있다면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인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동주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주장하다가 돌연 치매약 복용이력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게 지난 5월 정신감정 명령을 내렸지만 병원에 입원했던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퇴원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과는 일반적으로 1~3주 사이에 별도 판결 기일 없이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이에 이르면 이번 8월 중으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후보로 제시돼 있는 가족들 외에 제3의 인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 재산관리와 신변관리 후견인이 별도로 지정될 수도 있다.

이현곤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가족이 공동으로 후견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재판부에서 가족 외의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수창 변호사 측은 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총괄회장을 보필하고 있는 신동주 회장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주총에서 표를 얻는 등 세를 불려온 신동주 회장 측이 힘을 잃기 때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더욱 유리해진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