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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탈세혐의 수사···검찰 칼날 롯데 오너가로

[검찰, 롯데 오너家 정조준]신격호 탈세혐의 수사···검찰 칼날 롯데 오너가로

등록 2016.08.03 17:53

수정 2016.09.20 09:23

이지영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탈세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재산 증여 과정에서 탈세가 벌어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의 수사와 함께 검찰의 칼날은 본격적으로 롯데 오너가로 파고들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3일 “신 총괄회장의 탈세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내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신 총괄회장의 증여 관련 법률자문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벌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로펌의 변호사와 회계사 3~4명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의 세무자문을 자주 맡아온 해당 법무법인은 신 회장이 서씨 모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도 법률 조언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모녀는 증여 외에도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 수주 특혜 등을 누리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씨 모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의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 연 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조사와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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