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총 4210만 398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권자가 총선 당일에 투표 참여가 가능하진 않겠지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 사전투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사전투표는 기존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됩니다.
20대 총선 사전투표는 4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선거구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되지 않은 여권 등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한 것이지요.
본인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할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함께 지급받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끝! 참 쉽죠?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모두 업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선거권은 법으로 보장되며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사전투표와 투표 시간 청구로 당당하게 챙기세요!
이석희 기자 seok@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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