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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기업 19개사 추가 선정···8개사 퇴출

[2016 기업구조조정]대상 대기업 19개사 추가 선정···8개사 퇴출

등록 2015.12.30 14:00

이경남

  기자

금감원, 기촉법 일몰 대비‘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등 마련

채권은행이 신용공여액 5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한 수시신용위험평가를 시행한 결과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이 총 19개사 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개사에 대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시행한 결과 19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구조조정대상 기업중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고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C등급의 경우 11개사 였다. 부실징후 기업이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D등급은 8개사 였다.

업종별로는 철강이 3개사로 가장 많았고 조선·기계제조·음식료 가 각 2개사, 건설·전자·석유화학·자동차·골프장 등이 1개사 순이었다.

금감원은 기업상황에 맞는 신속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워크아웃대상 기업(C등급)의 경우 신속한 금융지원, 자산 매각,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연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내년 실효될 가능성에 대비해 연내 채권은행협의회 소집 통보 유도,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등을 마련해 기촉법 재입법시 까지 구조조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기촉법이 실효될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발생하게 되면 개별 기업별로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을 체결하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기촉법 실효로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대한 예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기촉법 실효로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 팬택 등의 경우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당기간 지체된 사례가 있다.

부실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한 신속한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워크아웃 기업의 협력업체 피해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을 통해 워크아웃 진행 기업의 정상화 계획 수립전까지 협력업체에 대한 B2B 대출의 상환유예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지속해서 파악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조조정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 중 증자·자본유치·계열사지원·M&A·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이 진행중에 있는 23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해 자구계획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프로그램 대상 업체에 대해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선계획을 불이행 할 경우 수시 평가등을 통해 조치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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