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확대로 4년 간 2배 증가, 10대 기업 64.3% 차지
2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조7856억원으로 지난 2010년 대비 약 2배 가량 급증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 낸 법인세만큼 국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2010년 1조4628억원이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011년 1조5960억원, 2012년 2조5306억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의 급증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해외사업 확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대 기업의 세액공제엑은 1조6273억원을 기록, 전체 공제액의 64.3%를 차지했다.
법인세와 관련한 10대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에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7천437억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8919억원)이 감면 규모가 컸다.
이중과세를 막으려면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불가피하지만 공제 규모가 커질수록 국내 법인세수 실적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전 기준으로 2013년 18.4%에서 지난해 18.7%로 0.3%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외국납부 세액공제 후 기준으로는 16.2%에서 16.0%로 낮아졌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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