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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M&A···법원, 양해각서 체결 허가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M&A···법원, 양해각서 체결 허가

등록 2014.12.30 08:49

김지성

  기자

쌍용건설 사옥. 사진=뉴스웨이DB쌍용건설 사옥. 사진=뉴스웨이DB


법원이 쌍용건설과 M&A 우선협상대상자 두바이투자청(ICD) 간 양해각서 체결을 29일 허가했다.

ICD는 앞으로 3주간 쌍용건설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양측은 양해각서 내용을 토대로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투자계약 체결은 내년 2월쯤으로 예상된다. 그 뒤 쌍용건설은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법정관리 마무리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두바이투자청을 선정했다. 예비협상대상자로는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우방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갖춘 ICD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에 이은 아랍에미리트(UAE)의 2대 펀드다.

펀드가 투자하는 자체 발주 공사 물량이 많아 쌍용건설 인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 임직원들도 두바이 투자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ICD는 인수대금으로 2000억원 안팎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우방산업 컨소시엄은 15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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