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7원에서 24.4원으로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연매출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혜택을 ‘2014년분까지’에서 ‘2015년분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해 말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