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철 연구원은 “정부가 지난해 원전 납품 비리에 관련된 회사들에게 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리면 한전KPS가 국가기관과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및 개보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소식에 외형 성장 우려감이 불거져 주가가 하락했다”면서 “입찰 제한 조치가 실제로 내려진다고 가정해도 한전KPS가 발전 장비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예외 조항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가 공식적으로 내려진 바 없어 실제로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될지도 불투명하다”라며 “설혹 발전 장비가 6개월간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정비는 건너뛸 수 없기에 6개월 이후 발전 정비가 몰아서 이뤄질 공산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최은서 기자 spring@
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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