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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카드사 정보 시중 유통 추가로 드러나

유출된 카드사 정보 시중 유통 추가로 드러나

등록 2014.03.17 11:45

수정 2014.03.17 16:59

정희채

  기자

검찰이 유출된 카드사의 고객정보 일부를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최근 4명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추가로 10여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17일 대출 광고 대행업체 대표 조 모씨가 이미 적발된 대출중개업자 이 모씨 등 4명 외에 10여명의 중개업자에게도 고객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에게서 카드사 개인정보를 사들인 10여명은 고객들의 대출 연체 정보를 대출중개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카드사 고객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돼 시중에 유통된 정보 유출 건수가 지난 14일 검찰이 발표한 8200여만 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검찰은 박 씨의 범행이 밝혀지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유출 정보에는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카드 위조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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