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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지역중심으로 재편

균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지역중심으로 재편

등록 2014.01.27 11:31

김은경

  기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지역발전체계가 시·도지사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 임시국회에서 공포됨에 따라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가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했지만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을 종전 안행부·농식품부·국토부 등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지원,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도지사 소속 자문위원회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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