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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화재·KB생명·AXA손보 ‘징계’

금감원, 삼성화재·KB생명·AXA손보 ‘징계’

등록 2013.10.10 17:18

최광호

  기자

삼성화재, AXA손해보험, KB생명 등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상해보험 상품을 TM을 통해 판매하면서 청약과정 음성녹음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부문검사결과 드러났다. 보관이 누락된 계약건수는 322건.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과태료 100만원 및 관련 직원 5명은 견책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KB생명은 TM영업 모집질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KB생명은 한 카드사에서 특화고객 대상 카드의 회원정보 등 과도한 회원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8월31일까지 총 6만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또 모집수수료 94억7400만원을 회원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카드사에 지급했다.

금감원은 KB생명에 기관주의 징계를 내리고 과징금 5500만원을 물렸다. 직원들도 감봉, 견책상당, 주의상당 등 각 1명씩의 제재를 받았다.

악사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을 적게 써내 순익을 부풀렸다가 적발됐다. 악사손보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서 특별한 기준없이 임의로 삭감해 지급준비금을 과소적립했다. 그 결과 2008~2011회계연도 중 당기순이익이 최대 27억원 과대 계상됐다. 금감원은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3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제재를 취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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