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상해보험 상품을 TM을 통해 판매하면서 청약과정 음성녹음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부문검사결과 드러났다. 보관이 누락된 계약건수는 322건.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과태료 100만원 및 관련 직원 5명은 견책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KB생명은 TM영업 모집질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KB생명은 한 카드사에서 특화고객 대상 카드의 회원정보 등 과도한 회원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8월31일까지 총 6만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또 모집수수료 94억7400만원을 회원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카드사에 지급했다.
금감원은 KB생명에 기관주의 징계를 내리고 과징금 5500만원을 물렸다. 직원들도 감봉, 견책상당, 주의상당 등 각 1명씩의 제재를 받았다.
악사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을 적게 써내 순익을 부풀렸다가 적발됐다. 악사손보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서 특별한 기준없이 임의로 삭감해 지급준비금을 과소적립했다. 그 결과 2008~2011회계연도 중 당기순이익이 최대 27억원 과대 계상됐다. 금감원은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3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제재를 취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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