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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저축은행 인수 허용

금융위, 대부업 저축은행 인수 허용

등록 2013.09.22 13:36

수정 2013.09.23 07:02

최재영

  기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이후 허용과 관련한 승인 기준. 그림= 금융위원회 제공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이후 허용과 관련한 승인 기준. 그림=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승인과 관련해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등 자본적성 요건이 따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인수할 수 있는 대부업체는 2~3곳에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방침을 밝히고 향후 승인과 관련해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앞서 17일 브리핑에서 “서민금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제도권을 흡수하면서 서민금융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증권솨와 시중은행에만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해왔다. 관련법상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은 사회적 인식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배제해왔다.

금융위 대부업체 인수를 허용한 것은 이달 초 태스크포스(TF) 결과 이후다. 저축은행 선진화 방안에서 나온 TF에서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후 부실저축은행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은행들이 이를 인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에 등록된 가교 저축은행만 5곳에 달하는 등 금융지주나 증권사 등 금융권이 인수여력이 소진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실제 2011년 이후 매각된 19개 저축은행 중 18개가 금융지주, 증권사에 매각됐지만 최근 예성, 예쓰 등 가교저축은행 입찰에는 금융회사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일부 대부업체들은 가교 저축은행 매각 입찰에 적극 참여하는 등 꾸준히 인수의사를 표명해왔다.

이 국장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다”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관리감독과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유리하고 예수금 등 조달비용 절감으로 서민대상 대출금리 인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더라도 실제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곳은 3~4곳에 불과할 곳으로 보인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인수를 희망해왔던 곳도 2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다. 에이앤피는 그동안 예솔과 예성저축은행을 비롯해 9번이나 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금융당국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다.

이 국장은 “대부업체들의 인수 허용과 관련해 인수시 부작용 지적이 잇따르면서 인허가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먼저 엄격한 승인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서는 자본적정성 요건과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감안해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500억~10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게 저축은행 인수 자격을 줄 계획이다.

또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해 운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현재 38.1%며 저축은행은 29.9%다. 앞으로 연 20%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동시에 운용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생각이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 앞으로 신규영업이 중단되고 대부잔액을 축소시켜야 한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도 금지된다. 계열 대부업체 채권을 매각해 추심하는 것도 금지되며 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영업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이 국장은 “구체적 이행방안과 사업계획, 인가조건을 포함해 금융감독원에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인수 이후에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부업체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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