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정특약에서 본인 외에 배우자 운전경력도 인정
금융감독원은 9월 이후 배상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통상 자동차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기본 보험료가 8∼38% 정도 인하된다.
현재는 기명 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경력만 인정해준다. 따라서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가입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기명 피보험자 외에 배우자나 따로 지정된 사람 1명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족 중 누구를 경력 인정 대상으로 할지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다. 가입경력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이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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