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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재취업 못해”

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재취업 못해”

등록 2013.05.30 20:50

김선민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면 10년 동안 관련 시설 재취업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운영규정을 위반해 사고를 내면 최대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아동 폭행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시설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 등·하원시 교통안전 등 영·유아 안전관리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신속한 추진에 합의했다.

우선 아동학대 보육시설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당사자에 대한 교직원 자격 취소시 재취득 제한 기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운영규정을 위반해 사고를 내면 최대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규위반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도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나아가 오는 12월까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시설에 대한 기본현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부모 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하며, 어린이집이 공익제보자 블랙리스트를 작성·공개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부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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