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유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기관주의,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한 해커는 한화손해보험의 시스템을 해킹해 고객정보 15만7901건을 빼냈다. 고객수로는 11만9322명에 달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이었다.
금감원은 한화손해보험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킹 및 취약점에 대한 진단·분석을 하지 않았고 자체 안전대책을 이행하는 데도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해킹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한화손해보험은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고객정보조회기록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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